추진배경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로 제도개선 필요 ○개인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파악 및 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 차단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의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 ○ 시 행 일 : 2013. 6. 28일부터 ○ 접수창구 : 자동차등록관청 (진해·창원·마산차량등록과) ○ 신고방법 : 신분증 지참, 등록관청에 비치된 신고서 작성 처리절차 ○ 차량소유자가 적합한 지 확인 후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포차 신고 차량임을 기재 ○ 등록정보를 토대로 단속관련 유관기관(경찰서 및 세무과, 교통과 등)에서는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