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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3-07-01 04:08:17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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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세대주의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7.01 ~ 07.11 (10일간)  2. 세 대 주 : 이**  3. 공고대상 : 진해구 충장로345번길 45 (경화동)  정**  4. 공고내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5. 공고장소 : 창원시청 홈페이지, 병암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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