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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3-05-16 07:01:14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4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최성만).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최성만).jpg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5. 16. ~ 2013. 06. 07.(22일간)    2. 공고대상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329번길  (경화동) 최**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 창원시청 홈페이지, 병암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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