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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통지방법 변경 및 이의신청 안내

등록일 :
2013-05-16 03:22:31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4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안내》     ○ 기    간 : 2013. 5. 31 ~ 7. 1(31일간)     ○ 이의신청내용 :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진해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 시?구청홈페이지     ○ 제출방법 : 진해구청 민원지적과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창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통지방법 변경 안내》         [ 우편통지(당초) →  인터넷열람(변경) ]          2013년부터는 전자열람 보편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음에 따라     인터넷 열람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공시지가 열람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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