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도업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5. 13. ~ 5. 30.(17일간) 2. 공고대상 : 2012년 1/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강**외 2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병암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