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2013. 6. 30일까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이상)를 소유한 사람은 지정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1. 시행일자 : 2013. 5. 13일부터 2. 등록장소 : 창원시 지정동물병원 ◆ 지정동물병원 조회 : www.animal.go.kr/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 3. 등록방법 및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수수료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 1만원) 4. 등록문의 : 진해구(동부지도과) 225-5701 의창,성산구(중부지도과) 225-5541 마산합표,회원구(서부지도과) 225-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