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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犬) 등록제 시행 안내

등록일 :
2013-05-09 10:00:08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58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jpg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jpg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2013. 6. 30일까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이상)를 소유한 사람은 지정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1. 시행일자 : 2013. 5. 13일부터   2. 등록장소 : 창원시 지정동물병원    ◆ 지정동물병원 조회 : www.animal.go.kr/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   3. 등록방법 및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수수료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 1만원)   4. 등록문의 : 진해구(동부지도과) 225-5701                     의창,성산구(중부지도과) 225-5541                     마산합표,회원구(서부지도과) 225-562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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