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 2013년 6월 28일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 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대상품목 현행품목 ⇒ 추가품목 확대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표시방법 구분 현 행 개 정 글자크기 음식명 1/2 이상 음식명 및 가격 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표시위치 규정 없음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 배추김치 배추만 표시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혼합표시 규정 없음 섞음비율이 높은순으로 표시 ※예시 : 갈비탕(호주산, 국내산한우) 보관재료 축산물만 표시 표시대상 농수산물 전체 ○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할 경우 표시판의 규격은 가로×세로 또는 세로×가로 21cm×29cm 이상이며,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