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문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3인 가구 기준 2,246,180원)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 2순위 :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신청기간 : 2013. 4. 24(수) ~ 4. 30(화) ※ 평일에 한함 신청장소 : 병암동사무소 (☎ 548-6424.6425)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②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확인원,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장애인 증빙서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자녀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3. 4. 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중복신청 금지 :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신청 금지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4천만원, 임대기간은 2년단위 계약으로 5회 계약(최장 10년)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