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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등록일 :
2013-04-02 10:50:39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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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3. 3.29 ~ 2013.4.15 2. 의견 제출 첨부파일 내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15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 ‘신항로, 신항남로, 신항북로, 신항동로, 웅장로, 서낙동로’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등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4058 (FAX : 02-2100-4323) - 부산광역시 : 051-888-4291, 경상남도 : 055-211-4585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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