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전입자 전입신고 안내】 신고를 하지 않고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서 접수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 한때에는 현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자격 1. 세대주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전입신고 방법 1. 신고의무자가 읍/면/동 직접 방문 2.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민원24(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진입신고서 작성 신청 후 확인하여 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암동주민센터 ☎ 548-6414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