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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입자 특별조사 추진계획

등록일 :
2013-03-18 07:18:13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51
【 무단전입자 전입신고 안내】     신고를 하지 않고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서 접수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 한때에는 현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자격       1. 세대주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전입신고 방법       1. 신고의무자가 읍/면/동 직접 방문       2.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민원24(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진입신고서 작성 신청 후           확인하여 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암동주민센터 ☎ 548-6414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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