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알림

등록일 :
2013-01-31 09:23:32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51
  • 화목보일러.hwp(0 KB) 바로보기
붙임 1   화목보일러 불법소각행위 근절 안내문(안)   화목보일러에는 순수목재만 사용합시다   겨울철 화목보일러를 설치?운영하는 가정에서 이물질이 묻은(페인트?기름?방부제) 폐목재, 생활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여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소각시에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유발합니다.   화목보일러에는 순수목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물질이 묻은(페인트?기름?방부제) 폐목재나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다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가 먼저 환경을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분은 관할 시?군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가능》 《사용불가》 ▣ 신고 또는 문의처 : 진해구청 환경미화과(☎548-4511 )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