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보육료(유아학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에 해당하는 아동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시 카드연결계좌 통장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방문신청시 통장을 지참하시면 편리합니다. ◆ 시행시기 - 접 수 일 : 2013년 2월 4일부터~ - 시행시기 : 2013년 3월부터 시행 ◆ 중복지원금지 -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중복지원금지 - 보육료·양육수당 ↔ 종일제(생후3개월-12개월이하)아이돌봄서비스 : 중복지원금지 단, 보육료·양육수당 ↔ 시간제(생후3개월-만12세이하 아동)아이돌봄서비스사업간 중복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기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첨부문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신청으로 인한 많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