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011년 3/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오** 외 3명 2. 직권조치일자 : 2012.11.12.(월)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기간 : 2012.11.12 (월) ~ 2012.11.30 (금) 5. 공고방법 : 창원시청홈페이지, 병암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