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12-09-24 03:11:59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57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9.24.(월) ~ 2012.10.23.(화) [30일간] 2. 공고대상 : 박** (붙임참조) 3. 공고장소 : 창원시청 홈페이지, 병암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