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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신청안내

등록일 :
2012-09-10 02:09:14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59
창원시에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오니 대상자들께서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창원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급시기 : 가정당 반기별 1회 30만원씩 연2회(설, 추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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