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2-2048호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1. 국토해양부와 창원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 생활비용 보조(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등 연간 세대별 60만원 한도내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지정당시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93,666원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다만, 신청당시 최근 3년간 3회이상 법과 이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구원 범위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세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12년 8월 31일까지 창원시 관할구청 건축과(의창구 : T.055-212-4711~6, 성산구 : T.055-272-4711~5, 마산합포구 : T.055-220-4711~5, 마산회원구 : T.055-230-4711~4, 진해구 : T.055-548-4711~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