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12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재 산세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니 납기 내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2. 07. 16. ~ 07. 31.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및 건축 물, 선박의 소유자 ※ 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및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 전화납부(경남은행1588-8585, 농협 1588-2100)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CD/ATM기 사용의 경우에 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 납부 및 할부 가능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 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 다. ○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31, 성산구:272-4231, 마산합포구:220- 4231, 마산회원구:230-4231, 진해구:548-4231)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CD/ATM기 및 인터넷납부를 권장합니다.(영수증에 은행수납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