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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등록일 :
2012-07-12 09:25:10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1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책임보험, 검사관련, 등록위반, 건설 기계 등)체납차량은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동산) 재산압류 등의 각 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시민들께서는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차후 불이익이 없도록 과태료 체납이 있으신 분들은 자진 납부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대 상 :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검사미필 과태료, 등록위반 과태료 등 ● 납 부 : 전국 우체국, 금융기관 (체납고지서로 납부) ● 문의처 : 진해차량등록과 ☎ 225-756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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