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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등록일 :
2012-05-09 03:30:23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안내하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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