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다른 최고 공고

등록일 :
2012-03-05 10:07:25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56
  2012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김** 1971-10-1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무단전출 강** 강** 1962-10-1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무단전출 김** 김** 1974-12-2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병암로 무단전출 김** 유** 1969-10-1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병암로 무단전출 김** 김** 1973-10-0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