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김** 1971-10-1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무단전출 강** 강** 1962-10-1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무단전출 김** 김** 1974-12-2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병암로 무단전출 김** 유** 1969-10-1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병암로 무단전출 김** 김** 1973-10-0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