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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등록일 :
2012-01-20 09:08:07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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