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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안내

등록일 :
2011-12-19 09:39:51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3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안내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문 의 처 : 병암동주민센터(☎ 548-642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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