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안내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문 의 처 : 병암동주민센터(☎ 548-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