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 최저임금액 구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모든산업 4,580원 36,640원 10% 감액적용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시행령 개정중) 4,122원 32,976원 적용제외자 :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