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2년 최저임금제 시행 안내

등록일 :
2011-12-19 09:34:45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88
 2012년 최저임금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 최저임금액      구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모든산업 4,580원 36,640원 10% 감액적용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시행령 개정중) 4,122원 32,976원 적용제외자 :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