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연장 공고

등록일 :
2011-10-24 09:15:07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6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10.  24. 진 해 구 청 장 1. 목    적 :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2.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치 3. 포획기간 : 2011. 10. 24. ~ 2011. 11. 30. 4. 포획지역 : 진해 전지역(포획금지 및 제한장소 제외)    - 포획금지 및 제한장소     ?군사보호지역,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 등 5. 포획수량 : 멧돼지 ,고라니 1인당 3마리, 까지는 수량제한 없음 6. 포획방법 : 총기포획 7. 포 획 자   김재달(591010), 이현철(580202), 박석수(601110),   김진도(590110), 배영식(680516), 이유근(590802),   이홍락(520212), 정진도(510902), 송종보(650820),     차진석(651229), 주형돈(570524) 8. 운영방법   가. 피해농민 신고 시 엽사 즉시 출동   나. 신 고 처 : 구청 환경위생과(☎548-4531) 또는 피해지 관할 동주민센터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간 동안에 상기지역에 허가자(구제반) 이외에       는 가급적 산림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