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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자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
2011-10-18 11:13:50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85
【 전 입 신 고 안 내】 신고를 하지 않고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서 접수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 한때에는 현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읍 ? 면 ? 동주민센 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자격     1. 세대주 본인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전입신고 방법    1. 신고의무자가 읍 ? 면 ? 동 직접 방문시      → 세대주 및 전입자 신분증, 도장 지참    2.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 “민원24”(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전입신고서 작성 신청 후 확인하여 처리   ※ 확정일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등기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신고시 주민등록법에 의한 사실조사와 통리장 확인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조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암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548-6423 ) 창원시 진해구 병암동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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