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공고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2011. 8. 12 창 원 시 장 1. 개최목적 ○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하여 설립심의 시 반영하고자 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 8. 30(화) 14:00 ○ 장소 : 창원시청 시민홀(본관 2층) 3.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개요 ○ 명 칭 : 창원도시개발공사 ○ 설립형태 : 창원시가 전액 출자하는 지방공사 ○ 계획연도 : 2011년도 ○ 사업 및 내용 : 게재 생략(당일 설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주민설명회(공청회)시 도출된 의견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 ※ 의견이 있을시 당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실(전화 055-225-2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