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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1-08-10 10:55:00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58
  • 행정예고(201108).hwp(0 KB) 바로보기
병암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기한내 의견을 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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