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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11-07-01 06:45:19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66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1. 국토해양부와 창원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 생활비용 보조(학자금,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약제비 포함))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다.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함.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액이(건강보    험 지역가입자)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670,142원    이하인 세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다만, 승용차 재산가액 산정시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함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 1대.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자동차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      사용 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상이등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10년 8월 1일까지 창원시 관할구청 건축과(의창구 : T.055-212-4711~6, 성산구 : T.055-272-4711~5, 마산합포구 : T.055-220-4711~5, 마산회원구 : T.055-230-4711~4, 진해구 : T.055-548-4711~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생활형편 증명서류 1부. 6.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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