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추가 모집 □ 신청 개요 ○ 사 업 명 : 지역개발형(도개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신청기간 : 2011. 7. 1.(금) ~ 7. 14.(목) ○ 사 업 량 : 172명 (2011년 4월 신청자 중 대기자 우선 선발) ○ 서비스제공 ? 전문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 서비스가격 : 160천원(정부지원 134천원, 본인부담 26천원)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개시월 기준 산정 ※(예시) ′11년 8월 서비스 시작시 ′12년 8월까지 서비스 이용가능 ?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바우처 지원 중단 □ 선정기준 ○ 만18세 미만 문제행동아동(비장애)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 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표 3>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380 2,492 3,646 4,155 4,593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438천원씩 증가 ○ 연령 기준 : 만18세 미만 아동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단,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 서비스내용 세부서비스 공급내역 심리발달평가 및 진단(심리?발달?성격인성 진단평가, 지능검사 등) 심리치료(발달놀이치료, 심리놀이치료, 심리미술치료 등) 발달치료(언어치료, 인지치료), 부모 및 가족상담 등 □ 진단서 및 추천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임상병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임 상심리상담사.교육기관의 추천서 □ 신청 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바우처카드 제작용),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