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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등록일 :
2011-05-19 01:16:51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61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1. 5. 1 ~ 5. 31(1개월간) ○ 대    상     ? 소지허가 없이(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소지?보관하는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가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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