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피해신고 접수 □ 개 요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우리시 : 본청 행정과(2층)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1950.6.25~1953.7.27)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 신고방법 : 시청 방문 ★ 구비서류 - 신고서,납북경위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제출 ○ 결정 절차 - 납북피해 신고접수(시,군,구) → 60일내 사실조사 결과제출(실무위원회(도) → 위원회(중앙)) → 90일내 심의,의결(위원회) ○ 조사에 따른 혜택 : 납북자에 대한 명예회복(금전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