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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피해신고 접수 안내

등록일 :
2011-04-08 07:55:11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66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피해신고  접수  □ 개 요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우리시 : 본청 행정과(2층)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1950.6.25~1953.7.27)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 신고방법 : 시청 방문         ★ 구비서류 - 신고서,납북경위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제출   ○ 결정 절차     - 납북피해 신고접수(시,군,구) → 60일내 사실조사 결과제출(실무위원회(도) → 위원회(중앙))         → 90일내 심의,의결(위원회)   ○ 조사에 따른 혜택 : 납북자에 대한 명예회복(금전보상 없음)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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