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안내문 지난 ‘60년대 이후 주택 등 건축물 지붕재로 보급된 석면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체내에 유입되면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코자 노후·불량 주택 지붕을 개량하는 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등 (단, 구청에서 접수 후 확정된 대상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고 5백만원 보조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읍면동) → 선정 및 결정통보(구청) → 시행 및 지도점검(대상자, 읍면동) → 완료 및 보조금 신청(대상자,읍면동)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구청) → 보조금 지원(구청) ■ 신청서 -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완료시 제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청서 제출처 :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진해구 건축과(548-4723) 및 관할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