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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이주민 자녀 학비지원 안내

등록일 :
2011-03-01 11:28:01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68
2011년도 이주민 자녀 학비지원 안내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유보훈령) 제6조에 의거 창원시(구 창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1.3. 7 ~ 3. 18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 市(구 창원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 지원내용   - 이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중 세대당 3회에 한하여 2기분 정도의 수업료 지급   - 이주민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자녀중 세대당 1회에 한하여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 지급 5.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읍,면,동사무소 비치)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사본(보상금수령자 명의) 1부 6. 신청 제외자   - 이주민으로서 학비신청일 현재 창원시 미거주자   - 주거용 건축물 편입당시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금만 수령한 세대   - 이주민 자녀 중 의무교육생(중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생   - 이주민 자녀 중 학비지원 대상자로 기 지원 완료된 세대 2011.  3.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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