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창원시 고시 제 2011 - 37 호 소 구제역 예방접종(2차) 실시 명령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한?육우, 젖소)에 대한 2차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창 원 시 장 1. 목 적 : 구제역 유입(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 2. 지 역 : 창원시 전역 3. 대상 가축 : 창원시 관내 소(한?육우, 젖소) 전 두수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실시기간 : 2011. 2. 12 (토) ~ 접종 완료시까지 6. 기타사항 - 접종당일 축주 농장 내 대기 및 가축보정 등 방역에 적극 협조 - 고시(예방접종명령)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25-5431) 서부지도과(☏225-5621) 동부지도과(☏225-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