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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받습니다 !

등록일 :
2011-02-07 09:53:38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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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보육료(어린이집) 신청 접수 안내  □   1) 2011년도 보육료지원 확대된 내용 - 만0~4세 전액지원대상자 확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까지 전액지원 - 맞벌이 보육료 산정방법 변경 : 부부합산소득 25% 감액 적용 - 다문화가정은 소득과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2) 지원대상 및 범위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유치원 재원아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5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집,차,금융재산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3)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보육료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4)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아동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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