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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기 시행 알림

등록일 :
2011-02-01 04:12:00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70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기 시행   □ 경남도는 2011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406억원으로 확정하여 3월 10일부터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농어업인 여러분들께서는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금액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계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 안정자금 시설자금 화훼산업 육성자금 1지역1명품 육성자금 융자규모 40,600 24,200 6,800 3,000 5,000 1,000 600 자금용도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시설자금 시설자금 융자기간   1년 거치 2년균분상환 1년 거치 2년균분상환 1년 거치 2년균분상환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한도     개인 : 30   법인 : 50    개인 : 30    법인 : 50   개인 : 30   법인 : 50   개인 :  50   법인 : 300   개인 :  50   법인 : 300 사업장당 2억원 범위 내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및 화훼산업                 육성자금, 1지역1명품육성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어업시설자금, 1지역1명품육성사업자금     - 신청기간 : 2011. 2. 1 ~ 2. 18 (상반기)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소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농산물가격안정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의 별도 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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