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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돼지 전 두수)

등록일 :
2011-02-01 04:07:37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69
고   시   문 창원시 고시 제 2011 - 31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돼지 전 두수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0일 창 원 시 장 1. 목    적 : 구제역 유입(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 2. 지    역 : 창원시 일부지역(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3. 대상가축 : 돼지 전 두수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실시기간 : 2011. 1. 30 ~ 접종 완료시까지 6. 기타사항      - 실시기간 중 축주 농장 내 대기 및 방역에 적극 협조      - 고시(예방접종명령)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마산농정관리과(☏225-558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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