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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11-01-31 02:01:58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86
  2011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진해보건소에서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에 참여할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1년 2월 21일(월) ~ 3월 4일(금)  09:00 ~17:3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 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진해구에 거주(주민등록 등재)하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인 가정(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0% 미만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2,049 18,144 32,615 2인 55,134 51,285 55,778 3인 71,213 76,974 72,022 4인 86,815 99,944 87,657 5인 103,557 124,421 104,924      ※ 2011년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대비 200%)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일반인)        / 군인의 경우 월급관리 경리단 발급(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평균 산정)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출산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자 등 주민등록 조회 불가한 경우)   □ 지원내용    - 영양교육 월1회(의무사항)    - 영양상태개선 평가를 위한 검사(빈혈, 영양섭취조사, 신체계측)    - 식품지원(대상자별 지원 식품패키지 다름)    - 분유/쌀/감자/달걀/우유/검은콩/김/미역/당근/참치통조림/귤/오렌지주스 등   □ 접수방법 : 대상자(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직접 방문 접수 ※ 접수 시 서류심사,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빈혈검사를 마쳐야 신청이 종료.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접수자를 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 판정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개별 전화 통보)   □ 문의 및 접수 : 진해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 225-6139,6896~7)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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