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주민들께서 납부하신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집중모금기간 : 2011. 1. 10(월) ~ 2. 28(월)[50일간] ○ 회비모금 및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지로(GIRO)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 편의점, 텔레뱅킹, 인터넷, 핸드폰 등을 통하여 직접 납부 ○ 회비모금대상자 :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납부권장금액 : 8천원 ○ 적십자회비 소득공제 안내 -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서 전액소득공제 - 기 업 체 :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시 손금산입(5% 이내) 가능 ○ 문 의 처 : 대한적십자사 회원홍보팀 (☎ 278-2711), 병암동주민센터 (☎ 548-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