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신청안내
- 등록일 :
- 2011-01-24 10:10:25
- 담당부서 :
-
병암동
- 조회수 :
- 84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신청안내 ○ 사업기간 : 2011. 3. 2 ~ 6. 30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접수기간 : 2011. 1. 24(월) ~ 1. 31(월), (토, 일요일 제외) ○ 모집인원 : 6대사업군 82개사업 480명 정도 모집분야 인원 비고 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5명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20명 ③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92명 ④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29명 ⑤ 주민숙원사업 -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 주거환경 및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 325명 ⑥ 청년일자리사업 9명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29세이하인 청년미취업자 (소득?재산 기준 및 배제대상 조건은 없음)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한 자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포함)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중 포기자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 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보험료,연금소득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취업보호?지원대상자(해당자 지참),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장애인 가족증명서(해당자 지참),부양가족장기입원(1월이상)증명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게시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중식시간 제외)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무 ○ 임 금 : 1일 35,000원 ~ 38,000원 (간식비 등 3,000원 별도) 단,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일 4시간 근무자는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지급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참여대상자 선발 -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연금소득),재산상황, 세대주(가장)등 심사 기준표에 의해 배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 ※ 개인별 점수는「창원시지역공동체사업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계산 - 사업 참여 중 부적격자(사업 참여 배제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배제 조치 ○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 일시: 2011. 2. 24 ~ 2. 25기간 중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연락 ※ 미선발자는 별도 통보 없음. ○ 문 의 처 : 병암동주민센터(☎548-6424), 일자리창출과(☎225-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