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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대상 가정 모집

등록일 :
2011-01-24 07:41:42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89
  201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대상가정 모집 언어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하고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방문교육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서비스   - 어휘?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 ?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 지도 등 )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방문교육 서비스 지역 : 창원시 전지역 □ 교육 기간 : 2011년 2월 ~ 6월, 8월 ~ 12월 (총 10개월)    ※ 상반기 : 2월 7일 ~ 6월 26일 (20주) / 하반기 : 8월 1일 ~ 12월 18일 (20주)     - 1가정당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월 16시간)     - 교육료 : 전액무료 □ 모집 대상가정 및 선정 기준  ? 한국어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만 12세 이하)    - 중도입국자녀(만 18세 이하)  ? 부모교육서비스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자가정 :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 휴?폐업하는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기준    - 지원대상가정은 같은 기간 동안에 개별서비스와 그룹수업 또는 단체수업, 센터집합교육 동시 서비스 불가    - 지원대상가정은 동시에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 등 중복 지원 불가 (결혼이민자와 자녀 동시 지원 불가, 1개 서비스지원 완료 후 타서비스 지원 가능)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1년 1월 20일(목) ~ 1월 26일(수) 18:00   ○ 접 수 처 : 거주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 문 의 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담당 (225-3980) □ 사업수행기관 ○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산구 가음동 소재, 225-3980) - 성산,의창,진해구   ○ 창원시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245-8746) - 마산합포구,회원구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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