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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진해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채용 공고

등록일 :
2011-01-24 07:40:50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79
  창원시 공고 제2011-187호 창원?마산?진해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채용 공고 창원?마산?진해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1년  2월 21일                                       창  원  시  장 1. 모집인원 :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27명   ?창원지역 : 13명,?마산지역: 9명,?진해지역: 5명 2. 시험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심사(모집인원 2배수 내로 한정)  나. 2차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        서 아래 자격기준의 요건을 갖춘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자로서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         로 되어 있어야 함  다. 자격기준  1)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이상을 소지하거나,   2) 청소년업무?사회복지업무?교육현장 근무경력 1년이상 이거나   3) 관련분야(청소년?사회복지?심리학)대학원 재학생 이상인 자   4) 해당자격증(청소년지도사 3급,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하고      청소년동반자 활동 6개월 이상인 자.  ※ 소지자격증은 국가자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 교육현장 근무경력은 초,중등학교 교원경력만 인정.    ※ 청소년보호와 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사례            관리역할 수행능력 보유자  ※ 상담관련분야 : 청소년,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등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풀타임 직업 소        지자는 신청불가하며,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 중 증빙       서류 미제출시는 인정되지 않음. ※ 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     가장) 가산점 부여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1.21 ~ 2. 8(09:00-18:00내)       (홈피다운가능 http://www.changwon.go.kr/,       http://cw1388.changwon.go.kr,), 아래  청소년센터)     나. 접수장소(지원 지역 센터 접수)       - 창원청소년종합지원센터 (늘푸른전당) T.273-2000       - 마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우리누리문화센터)T.225-7299       - 진해청소년종합지원센터(진해종합사회복지관) T.547-5512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행전일까지 개별 통보   ※ 시험 시작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자는 불참으로 처리   다. 선발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2. 1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 ‘11. 2. 14(월) 14:00 시청 제4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11. 2. 16(수)   5. 동반자 활동 : 2011. 2. 21~12. 31 6. 제출서류  가.응시원서 1부  나. 자필이력서 1통   다.주민등록등본 1통  라. 자기소개서 1통  마. 경력증명서 1통 (근무처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대학원재학증명서1통  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접수시 원본 지참)  아.  봉사활동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복무관리 및 보수지급 등  가. 근무기간 : 2011.2.21.~12.31  나. 근무시간    - 시간제근무자는 주 3일이상, 주당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단, 청소년의 도움 요청시 항상 지원         해야 함)    - 근무시간은 청소년 및 연계서비스를 위해 활동한         시간만으로 인정되며, 자체교육 및 직무교육의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례당 최소 주1회 방문 원칙. 대상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근무형태 : 업무특성상 방과 후 및 주말근무 할 수 있음  라. 근무장소 : 창원시 전지역  마. 보수지급 : 월 750천원(산재보험가입)  *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동반자사업 운영지침에 준함 8. 기타사항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대상자 개별 통보 나. 응시자는 면접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            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그 책임          은 응시자에게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사례회의 참석,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이수, 보고서 제출 등 사          업수행주체가 요구하는 의무사항 2/3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바. 기타 사항은 창원청소년종합지원센터 T.273-2000, 마산청소년          종합지원센터 T.225-7299, 진해청소년종합지원센터T.547-5512       로 문의하기 바람.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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