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안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여 드립니다. Ⅰ. 관련근거 :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Ⅱ. 보조대상 : 자기소유 토지로서 주거지역내 위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 Ⅲ. 보조금한도 : 주차장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 이내 Ⅳ. 보조조건 : 보조금 수령 후 3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배시 반환 Ⅴ. 신청절차 : 신청서제출 ⇒ 대상여부결정 ⇒ 공사시행 ⇒ 완료통보 ⇒ 공사비지급 Ⅵ. 신청시 제출서류 1) 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2) 주차장시설 배치도 3)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 (시설물철거 및 설치비, 인부임, 잔토처리, 자재구입비등 공사관련 경비명시) 4)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Ⅶ. 신청서 제출 :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548-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