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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학원비 감면 사업 안내

등록일 :
2010-12-23 11:59:23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25
『다문화가정 자녀 학원비 감면 사업』홍보자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0년 12월부터  감면대상 : 관내 유,초,중,고에 재학중인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자녀 참여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참여희망 학원  감면금액  ? 학원비의 50%(본인 부담 50%, 학원부담 50%)  ?창원시의『저소득층 학원비 매칭사업』과 중복될 경우 학원비 매칭 사업  학생 부담금의 50% 감면 추진절차 사업참여 학원모집 희망학생에게홍보 학원등록 학생수강 현황통보 교육만족도 조  사 교육지원청 학원연합회     해당 학교 및 유치원   학생→학원     학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학생 및 학부모 신청방법 학  원 : 참여 신청서를 학원연합회 또는 창원교육지원청에 제출 학  생 :      지원신청서 (학생) (제출) 희망 학원 (통보) 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1. 희망학원은 사업 참여 학원 중에서 원하는 학원을 선택하여 등록     2. 사업 참여 학원의 변동 현황은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행정사항   참여학원에 대하여는 모범학원 선정 시 우선 지정하고 사업에 따른              행정적 지원    향후 본 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체 지원예산 편성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예산지원요청     기타 자세한 계획은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educw.go.kr)         참조 및  지역사회협력과(☎ 210-0581 엄상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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