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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최소화 안내

등록일 :
2010-12-22 09:40:50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04
○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이에대한 피해방지와 구제를 담은    \할부거래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9.18) 되었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가입의무 - 할부거래업에 따라 상조업 등록(2011.3.17까지) ○ 시민들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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