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산다문화 2010-4호 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1년 방문교육 지도사 모집 공고 창원시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방문교육을 담당할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2011년도 방문교육 지도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문교육지도사 선발 나. 사업기간 : 2011년 02월 ~ 2011년 12월 다. 사업내용 : 방문교육 지원사업(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 서비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입국5년미만),자녀(만12세이하),중도입국자녀(만18세미만) 부모교육 서비스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라. 모집인원 : 25명 (한국어 교육지원 15명 이내, 부모교육지원 10명 이내)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 창원시 마산지역 내 거주자 또는 활동가능한 자 한국어교육 지도사 “한국어 교원” (국어기본법시행령 제 13조 규정 해당자),전직교사 등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모교육 지도사 전직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양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우대사항 - 한국어가 능통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우대 - 응모한 자격사항이 적합한 경우 방문교육 유경험자 우선 선발 3. 근로조건 및 임금 가. 활동 기간 : 1차 사업(2월~6월), 2차 사업(8월~12월) 각 5개월, 총 10개월 나. 근로 조건 : 방문교육 지도사 1인당 4개반 지원, 1반당 주 2회, 1회당 2시간 이상 수업지원(이동시간 제외)/1주당 총 16시간 수업지원 다. 임금(수당) : 월 800,000원 (4대보험 . 본인부담금 포함) 교통비 가정 당 일만원지급 (4가정 교육 시 매월 4만원) ※ 그룹수업, 단체수업, 소그룹활동 「2011년 방문교육사업 운영 지침」기준 적용 4. 제출서류 가. 지도사 지원서 (별도 붙임 양식 참조) 나. 자기 소개서 (별도양식 없음)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결혼이민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첨부 가능 5. 원서접수 가. 접수 기간 : 2010년 12월 15일(수) ~ 2010년 12월 23일(목)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 방법 : 우편 및 내방접수 (평일 9:00~18:00 접수 가능) 다. 접 수 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 3가 4 - 190번지 창원시 마산YWCA내 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1층) 6. 전형 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가. 1차 : 서류 심사 - 서류 합격자 2010년 12월 24(금) 마산YWCA 홈페이지 및 창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이버카페공지 나. 2차 : 면접 심사 (면접예정일 2010년 12월 28일(화) 14시) - 최종 선발자 창원시청 및 마산YWCA 홈페이지, 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이버카페 공지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7. 기 타 가. 지도사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교육 절차(교육비 무료)를 거쳐 본 센터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됨. 나. 최종 합격한 자는 2011년 12월 말까지 지도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함. 다. 한국어교육지도사와 부모교육 지도사는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 기타문의 : 창원시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5)245-8746 2010. 12. 15. 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