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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창원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 희망자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10-11-26 11:25:47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75
 2011. 창원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 희망자 신청접수 안내   창원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융자지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중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접수기간 : 2010. 11. 25(목) ~ 12. 10 (금)   ②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③ 융자대상      - 창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④ 융자금액 : 금리 연2% (연체시6%)      - 1~2인가구 25백만원이하,3~4인가구 27백만원 , 5인이상 30백만원      ※융자금액중 5% 자부담 있음   ⑤ 지원기간 : 2년(연장, 6년까지 거주가능)   ⑥ 지원방법 : 융자결정 대상자중 이사 갈 주택을 구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순서에 의거 주택소유자와 창원시장 명의로 전세권 설정계약 후 선착순 지원   ⑦ 지원규모 : 100세대   ⑧ 지원대상자 결정 : 세대별 평가 후 점수 순위에 의거 선정 및 통지   ⑨ 지원시기 : 2011. 1월부터(전세권설정 완료세대부터 지원)   (10) 융자지원 절차   융자 희망자 신청 접수 (읍면동)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 (시→대상자) ⇒ 본인이    거주할  집을 구하여  융자금 지원신청 (융자자→읍면동) ⇒ 전세권설정 계약 (시↔주택소유자) ⇒ 전세자금 송금 (시→주택소유자) ⇒ 이자 납부 (융자자)    ※ 문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생활복지과 (☏225-3864)  창       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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