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기간 : 2010. 11 .19.(금) ~ 12.8.(수)〔20일간〕 ▣ 조사대상 - 위장전입 의심자 - 무단전출 의심자(재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 채무회피를 위한 무단전출자 등) - 온라인전입신고자 - 전입신고통장사후확인 결과 비거주자로 통보된 자 ▣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현장방문조사 ▣ 조치사항 - 연락 가능한 허위전입자는 사실조사 결과를 통보, 실제 거주지로 기한 내 주민등록주소 미이전 시 거주불명등록과 고발될 수 있음을 안내 -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 - 특별조사 기간중(11.19~12.22) 과태료 경감대상이 아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1/2이상 과태료 경감 ▣ 최고 및 공고 : 2010. 12. 9.(목) ~ 12. 22.(수)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0. 12. 23.(목) ▣ 문 의 : 병암동 주민센터(055-548-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