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물품) 일반적인 진행절차 기부자의 지정기탁 의뢰(각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부자의 기탁의도가 순수하고 지정기탁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 지정기탁물품 접수(해당 시ㆍ군 (읍면동)에서 판단이 곤란할 경우 모금회로 문의 요망)↓ 접수받는 시ㆍ군(읍면동)에서는 기부자로부터 별첨의 “지정기탁신청서(현물)” 양식 징구(기탁자의 성명ㆍ주소 등 기재하고 날인 반드시 요망)↓ “지정기탁신청서” 징구 시점에 기부자로부터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해 둘 것(지정기탁서에 지원대상자(처) 명단을 기재 요망) → 기탁자가 지원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지정할 경우(가령 결식아동돕기, 독거노인 돕기 등등) 곧바로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세부 대상자 선정)↓ “지정기탁신청서(현물)” 양식을 본 회 팩스(238-8368)로 송부. 본회 로 발송 시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상명세와 지원 수량 등을 정리하여 발송하고 물품가액을 환산코자 물품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송부(영수증이 없을 시 최저가로 환산)↓ 모금회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기탁물품 승인 여부 통보↓ 모금회 승인 후 지정기탁 물품 배분. 접수받은 지정기탁물품은 현금과 달리 보관상의 문제 및 시간, 장소 등의 제약으로 시.군(읍면동)에서 직접 접수받는 물품을 지원대상자에게 배분토록 함. 배분 시에는 물품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분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함.↓ 배분 후 시ㆍ군(읍면동)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지원의 경우 담당자가 인수증을 날인하여 공문, 배분표시자료(스티커 붙인 사진)과 함께 모금회로 송부함. 그러나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물품 지원의 경우 해당 지원기관의 개별 인수증 송부 요망. ↓ ↓ 모금회에서는 시ㆍ군(읍면동)에서 보내온 지정기탁서 등에 근거하여 기탁 처리를 함. 기탁 처리 후 영수증 및 지원안내문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발송 - 지정기탁(물품)사업 준수사항 - 1. 기부액 산정 : 물품 구입한 영수증에 근거하여 가격산정 구입영수증이 없을 경우, 온라인 최저가로 가격산정 2. 물품검수 : 기탁 물품에 대해 각 담당자는 물품의 이상여부 확인 및 수량 검수가 필요함. 이때, 기부환산액이 1천만원 이상 또는 기부 현물 수량 1천개 이상인 현물의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기부현물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물품수량 표본추출 수 비 고 30개 미만 전수 30개 이상~1000개 미만 30개 표본추출 1000개 이상 30~100개 추출 현물의 특성 고려 표본 추출 * 검수 및 작성기준 - 물품수량에 따라 전수 및 표본추출 검수함. - 기부자를 제외한 제 3자에 의한 검수를 원칙으로 함 - 검수 시점은 기부자로부터 현물을 최초 전달 받음 시점으로 함. 3. 인수처리 : 기탁물품을 대상자에게 전달 후, 개개인별 인수확인 또는 담당자가 대표로 인수증을 작성하고 공문으로 회신 (단, 배분대상자가 개인이 아닌 시설 및 기관의 경우(경로당 포함) 기관별 인수 확인이 필요함 - 담당자 대표날인 불가)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에 대한 인수에 있어서는 개별 날인이 필요함. 4. 배분표시 : 최종대상자에게 물품전달 시, 모금회 배분임을 표시!! - 표시 방법 : 모금회 배분표시 스티커제작 부착 또는 지원안내문 발송 (스티커가 이 전에 발송되지 못했거나 부족한 시, 군은 본회에 송부 요청 요망) 참조. 배분물품 및 사안에 따라 적정방법을 찾아 표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gyeongnam.chest.or.kr/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또는 병암동주민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