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현금) 일반적인 진행절차 기부자의 지정기탁 의뢰(각 읍ㆍ면ㆍ동사무소) ↓ 기부자의 기탁의도가 순수하고 지정기탁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 지정기탁금 접수(해당 시ㆍ군 (읍면동)에서 판단이 곤란할 경우 본 회로 문의 요망) ↓ 접수받는 시ㆍ군(읍면동)에서는 기부자로부터 “지정기탁 신청서(현금)” 양식 징구(성명ㆍ주소 등 기재하고 날인 반드시 요망) - 기탁자에 대해 영수증 필요할 시 신청서상에 발송 요청한다는 내용 명기(단,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가 모두 있을 경우만 소득공제 영수증 발송 가능) ↓ “지정기탁신청서” 징구 시점에 기부자로부터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해 둘 것(지정기탁신청서에 지원 대상자(처)명단을 기재 요망) → 기탁자가 지원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지정할 경우(가령 결식아동돕기, 독거 노인 돕기 등등) 곧바로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세부 대상자 선정) ↓ 접수받은 지정기탁금은 접수당일 또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익일까지 본 회 성금 계좌로 송금 (농협 849-01-292661 경남공동모금회 or 경남은행 579-07-0004456 경남공동모금회) → 송금 당일 본 회 팩스(238-8368)로 지정기탁 신청서 송부. (대상자 추천이 늦어질 경우 지정기탁신청서만 송부할 것) ↓ 해당 시, 군(읍면동)은 기부자의 기탁의도에 맞게 “지정기탁 대상자 확인서(현금)” 양식에 작성하여 본 회 팩스(238-8368)로 송부 ↓ 지원을 받을 곳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ㆍ단체일 경우에는 본 회에서는 지정기탁사업 계획서를 징구 검토 후 지원함. ↓ 본 회에서는 입금 확인 후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보내온 지정기탁신청서를 근거하여 지원 내부품의를 맡은 후 지원 대상자(처)별 은행계좌로 송금 조치 ↓ 지정기탁 기부자에게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본회에서 별도 안내문을 통하여 통보하며, 아울러 지정 기탁금을 받는 대상자에도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함 ↓ 지원을 받는 곳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향후 지정기탁금 사용결과에 대해 정산서를 징구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gyeongnam.chest.or.kr/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또는 병암동주민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